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 확실히 알고가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 확실히 알고가자!

 

  법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조건과 계산방법등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어요.

 

우선 첫째로 지속 근로 년수가 1년 이상일 것. 둘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셋째는 퇴직자 신분일 것.

간단하게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조건 및 지급기한을 본문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D

▼ 아래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 목차 >
1. 퇴직금 지급대상

2.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계산방법(feat.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4. 퇴직금 지급기준
5.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6. 퇴직연금 수령방법
7.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대상으로는 앞서 말한 지속 근로년수가 최소 1년 이상이어야합니다.

 

참고. 중도 퇴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당사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참고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같이 동거하는 친족끼리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족은 근로자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Q.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해당하며, 사업주(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이내 입니다. 만약 해당기간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의 시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이므로 해당기간이 넘어가게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feat.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 퇴직금 계산방법에대해 알아볼게요!

  흔히들 알고 있기로 최초 1년간 근로한 사람의 경우 그 퇴직금은 한달 월급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틀린말이 아닌것이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시 3개월치 급여에 연차 수당은 제외 된다는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딱 3개월치 급여의 평균에 총 근로기간을 나눈것이지 이에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본인의 잔여 연차수당이 추가되어 합산 되는 것입니다.

 

A. 퇴직금 계산방법은은 아주 간단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 임금x30일) x 총 근로기간/365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이처럼 간단한데요, 보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방법) 아래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앞서 언급 했듯이 최소 1년이상(365일) 사업장에 근로자의 자격으로 근로를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직원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하며, 1년에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알바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휴게시간없이 일주일에 16.5시간을 근무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그리고 앞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친족(친인척, 가족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참고로 퇴직금 지급기준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으로는 근로자퇴직겁 제 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최근 5년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등을 받은 경우

►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 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아래 정부사이트 참고해주세요 :D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소득 및 생계보장을 위해 고용주가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적립하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며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 경영이 부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DC형, DB형, IRB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여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근로자의 연봉을 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된 상태에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IRP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미리 개설 할 수 있으며, 퇴직 후 퇴직금을 전부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금융권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출처 남겨드려요. 확인해주세요 ^^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DC형, 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회사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을 위해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근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퇴직금 지급 기한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혹은 근로일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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